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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AU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청동에 있는 갤러리 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4: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갤러리 헤어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동구청이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약 1,1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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