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동묘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플라스틱 재질)를 피고인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에 동대문구 천호대로 시립동부병원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버스의 좌측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35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