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송ic 방면에서 각골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르막 직선 도로로 중앙에 상록구청 관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피고인 차량 뒤쪽에는 피해자 D(48세,남) 운전의 E k5 승용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상록구청 관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을 충격, 그 충격으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어 피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아랫부분을 충격토록 하여 교통 시설물 1,187,000원 상당, 피해차량 100,000원, 도합 1,287,000원 상당의 교통 시설물 및 차량을 손괴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점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H 주차장까지 약 2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리비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