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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6】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기소중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바닥으로 내리치고 “이 씹할, 영감탱이야 죽여뿐다, 내가 수배되어 있다. 너거들 5명이나 왔제"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고,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너거들 죽이뿌고, 나도 죽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L 앞 도로를 아양교 네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 6개를 들이받고 그 펜스가 반대차로까지 튕겨 나가게 하여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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