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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 양로 295( 입석동 )에 있는 동 촌 농협 본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아양 교 쪽에서 입석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과 무단 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를 역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상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4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학원 앞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 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G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후 다시 그 자리에서 후진하다가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뒤 휀 다 부분으로 위 G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과 위 I 아우 디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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