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인과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 전역 네거리 교차로를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동 문초 교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87 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3.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