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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9:20 경 B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팔 성리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뉴 EF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본문, 형법 제 268조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不具) 가 되거나 불치( 不治) 또는 난치( 難治) 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반의사 불벌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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