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3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각골공원 방향에서 본 원초 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흉추 12번 및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반의사 불벌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