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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3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 전역 네거리 교차로를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동 문초 교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87 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간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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