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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4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피해자 C 당구연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 시장 배 전국 당구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수여할 시 상금을 C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고, 피고인 등 임원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8. 초순경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등에서 위 연맹 전무이사 E, 총무이사 F 와 ‘ 위 대회 운영경비인 물품이나 용역 비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 자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되돌려 받아 우승 및 준우승 시 상금으로 사용’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4. ‘C 시 체육회 ’를 통해 C 시에 ‘ 제 1회 C 시장 배 전국 3 쿠션 오픈 당구대회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하면서 ‘ 우승 및 준우승 시상 금은 회장단 후원금( 자비 부담 )으로 충당할 것이고, 그 외 대회 홍보비, 운영비, 보상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9. 1. 경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그 중 1,300만 원을 아래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카드 깡‘ 을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연맹의 회장으로서 C 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의 취지에 따라 카드 깡으로 돌려받은 위 금 원도 대회 홍보비, 운영비, 보상비 등에 사용하거나 C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시상 금은 피고인 등 임원이 자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시 상금에 위 1,300만 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1,300만 원을 당구 대회 시 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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