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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합58754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B협회에 등록한 B선수로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인천광역시 지회이다.

나. 원고의 약식명령 1) 인천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D연맹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E 등은, 인천시장배 F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수여할 시상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고, 임원들의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그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위 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 보조금을 위 대회 운영경비인 물품이나 용역비로 사용한 것처럼 D연맹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되돌려받아 그 자금을 자부담금인 양 가장하여 위 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에 대한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 등이 운영하는 C 등에서 인천시장배 F대회를 개최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는 금액을 D연맹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원고 등 C 운영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임원 등 개인계좌로 되돌려받았으며, 위와 같이 임원 등이 자비 부담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카드깡’의 방법으로 되돌려받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을 대회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7.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이 인천시장배 F대회 예선경기장으로 이용되면서 인천광역시 D연맹 임원들로부터 인천시 보조금으로 경비를 지급하는데 상금을 마련하겠다며 실제 대관료 150만 원을 초과하여 400만 원을 결제할 것이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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