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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선고 2015고단987 판결
가.사기·나.업무상횡령
사건

2015고단987 가.사기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1.가. A

2.나.B

3.가.C

검사

남계식(기소 ), 정 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D(피고인 A,B을위한사선)

판결선고

2015.11.2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홍천군청 E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 . 8.경부터 2014 . 2.경까지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홍천 축구협회의 F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 체 육회 사무실에서, 2012년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3회 홍천군 무 궁화배 클럽리그(야간리그) 축구대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회에 사용할 조 끼의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150만원으로 기재하여 위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회에 사용할 조끼의 실제 가격은 48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여 위 축구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 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2. 3. 16. 홍천 축구협회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 8.경부터 2014. 2.경까지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홍천 축구협회의 H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1) 7. 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 제14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 홍천군 체육회에 제출하여 2013. 7. 5. 위 체육회로부터 홍천 축구협회 명의 농협 계좌 로 862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로 마치 222만원 상당의 경유 1,655 ℓ 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위 주유소의 운영자 K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지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72만원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홍천 축구협회의 금원 72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홍천 축구협회의 H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5.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8회 홍천군 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서 위 대회에 사용할 트로피의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100만원으로 기 재하여 위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회에 사용할 트로피의 실제 가격은 72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여 위 축구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 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4. 4. 18. 홍천 축구협회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 피고인은 2014. 8. 20.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어내길 22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30회 홍천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회에 사용할 트로피, 우승기의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235만원으 로 기재하여 위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 그 러나, 사실은 대회에 사용할 트로피의 실제 가격은 167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초과수령하여 위 축구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 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4. 8. 29. 홍천 축구협회 명의 농협 계좌로 235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항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행사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 행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위나 신분을 함께 감안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횡령 또는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 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홍천 축구협회의 F로 재직하던 중, 2012. 2. 15.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에게 제3회 홍천군 무 궁화배 클럽리그( 야간리그) 축구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위 대회에 사용할 조끼의 실제 구입가격은 48만원임에도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150만원으로 기재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보조금 9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5. 피해자에게 위 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1900만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서 위 대회에 사용할 조끼의 실제 구입가격은 48만원임에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150만원으로 조끼 구입가격을 기재하 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2. 3. 16 . 위 항목 보조금을 포함한 총 900만원을 보조금 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끼 항목의 구입가격을 부풀려 계상하였을 뿐 다른 항목은 정상적으로 계상하 였고, 계상된 항목들에 대응한 보조금도 명확하므로(수사기록 192쪽 참조), 과다계상된 조끼 항목에 대응한 보조금 150만원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50만원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 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홍천 축구협회의 H으로 재직하던 중, 2013. 7. 5. 위 체육회로부터 제14회 강원도지사기 국 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지원 보조금 862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 K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보조금 보관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마치 222만원 상당의 경유 1,655 ℓ 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한 다음, K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지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72만원을 K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천 축구협회의 H으로서, 위 대회 참가선수들의 급 식비, 교통비, 숙박지 지원을 위해 체육회에서 지급한 보조금 862만원을 보관하던 중 , 대회 참가 선수들이 미리 자비로 지출한 유류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K가 운영하는 주 유소에서 222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소위 '카드깡' 수 수료조로 7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참가선수들에게 유류비(교통비)조로 위 돈 중 110만원을 지급하고, 생수, 간식, 축구용품 구입비조로 4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한 150만원은 보조금 지급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K에게 카드깡 수수 료조로 지급한 72만원에 대해서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72만원을 초과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 한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홍천 축구협회의 H으로서

1) 2014. 4. 15.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에게 제8회 홍천군 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위 대회에 사용할 트로피의 실제 구입가격은 72 만원임에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100만원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 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4 . 4. 18.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받고,

2) 2014. 8. 20. 피해자에게 제30회 홍천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위 대회에 사용할 트로피, 우승기의 구입가격은 167만원에 불과함 에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235만원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 부신청을 하여 2014. 8. 29.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5. 피해자에게 제8회 홍천군 축구연합회장 배 축구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300만원 교부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위 대 회에 사용할 트로피 구입가격은 72만원임에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4. 18. 피해자로부터 다른 항목의 보조금을 포함한 총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2014. 8. 20 . 피해자에게 제30회 홍천군 축구협회장기 축 구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300만원 교부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서 위 대회 에 사용할 트로피, 우승기 구입가격은 167만원임에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235만 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8. 29. 피해자로부터 다른 항목 보조금을 포함한 총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일부 항 목의 구입가격을 부풀려 계상하였으나 다른 항목은 정상적으로 계상하였고, 계상된 항 목들에 대응한 보조금이 명확하므로, 결국 과다계상된 항목에 해당하는 보조금액에 대 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가의 1) 공소사실 중 100만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의 2) 공소사실 중 235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 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길

주석

1) 공소장의 2014년은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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