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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146644
시상품 청구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 시가 29,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주최하고 주관한 ‘D’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가한 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공연기획 및 문화이벤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골프대회 및 골프대중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는 피고 B이고, 주관자는 피고들이다.

나. 피고들이 주최, 주관한 이 사건 대회는 2016. 5. 31.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제주도 내 E 18홀, F 27홀, G 18홀의 골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피고 협회의 밴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회팜플렛이 공지되었다.

주최 : B 주관 : B, (사)C 후원 : (사)C, ㈜일양약품, H동호회, I 골프카페, J 골프협회 2016. 5. 31 -

6. 02. 장소 : E 18홀, F 27홀, G 18홀 D 숙박 : K, L 호텔 금액 : 2박 3일 63홀 499,000원 1박 2일 45홀 399,000원 총 시상품 : 오천만원 상당 캐디백 세트, 드라이버 우드, 웨찌 피터 등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 홀인원 닛산자동차 또한 피고 협회의 밴드에는 2016. 5.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회공지문이 공고되었다.

M(협회기획본부장) 드디어 개봉박두 5월 31일 ~ 6월2일 D 장소 : E 18홀, F 27홀, G 18홀 총 시상품 오천만원 상당 캐디백 세트, 드라이버 우드, 웨찌 피터 등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 홀인원 닛산자동차

라. 이 사건 대회에 제주도민은 12팀, 비도민은 12.5팀이 참가하였는데, 원고 역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2016. 6. 1. F 팜코스 3번홀에서 홀인원을 달성하였다.

마. 원고는 홀인원을 달성한 후 현장에서 대회 관계자들에게 홀인원을 달성하였으니 공지한 대로 닛산자동차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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