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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3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받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2 주간 피고인 B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 D 시 체육회의 전 상임 부회장인 I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이고, 후원금 처리 결과를 보고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D 시 체육회의 경리 직원인 K이 그동안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계좌로 받았으며, 자신은 F이 후원금을 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25.부터 2015. 7. 31.까지 피해자 D 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 시와 생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D 시 내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체육회의 자금집행과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7. 1.부터 피해자 D 시 체육회의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 시 체육회는 운영자금 대부분을 D 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그 운영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경 2015년도 전라 북도 도민 체전 D 시 선수단 단복을 체육회에 납품한 E 대표 F이 피고인들에게 체육회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를 표시하자, F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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