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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4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중국 국적의 조선족)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통해 허위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등의 수법(속칭 ‘파밍’)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말경 위 D로부터 인출대금의 3%를 수고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의 역할을 맡는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및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핸드폰(F)에 마치 경찰청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한 사이트에서 ‘범칙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2. 15.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의 예금 597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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