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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2015고단3516] 피고인들은 2015. 5. 21.경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각자 분담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그 중 일부는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5. 27.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①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 ②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J) 1장, ③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L) 1장, ④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1장, ⑤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 1장, ⑥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Q) 1장, ⑦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S) 1장 등 총 7장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갈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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