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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00』 모두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모 C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성명 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4.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9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62-2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동 1019-7 흰돌교회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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