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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19나319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갑’, 피고가 ‘을’이다). 제4조 (영업표지) ② 갑은 을에게 다음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C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며 을은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C ④ 을은 갑이 공급하는 공급품 및 기타 가맹점 설비 등에 부착된 갑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갱신시에는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자신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19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의 동일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갑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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