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하 순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01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전남편 과의 사이에 낳은 친딸로서 피고인에게는 의붓딸인 피해자 E( 여, 15세) 이 바닥 위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TV를 시청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에 따라 누운 후 “ 유두가 함몰되었으니 빼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도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6. 1.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피임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5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7 신고 상담내용, 아동 학대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피해자 영상 녹화 CD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5 항, 제 2 항( 친족관계 강제 추행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