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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30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여름 경 밀양시 C, 7동 3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처 D과 다투던 중 친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2세) 가 피고인이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 안에 넣었고, 피해자가 “ 꺼 내달라 ”며 울면서 소리쳤음에도 계속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6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찌르고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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