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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와의 사이에 피해자 D( 여, 11세), E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08년 경 C가 집을 나가자 그 무렵부터 2012년 경까지 피해자와 E를 보육원에 맡겨 두었다가, 2012년 경 C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E를 집으로 데려와 C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2016. 3. 16. 경 C가 또 다시 집을 나가 버리자 집 안에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 ㆍ 통제할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부친인 피고인 외에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어 쉽게 그 반항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하순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 불상 03:00 ~04 :00 경 청주시 청원구 F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당시 10세) 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자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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