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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노666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A의 행위는 울면서 떼를 쓰는 아동을 신속하게 달래지 못한 것일 뿐 아동복지 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A을 상대로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기본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2세에 불과한 영아로서 이들을 보육하는 교사의 경우 그보다 성숙한 아동들을 돌보는 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는 점, ② A은 2006년 경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영 유아의 발달 특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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