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용변을 보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할 의사로 화장실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행위가 학대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아동복 지법의 입법 목적( 제 1조), 기본이념( 제 2조 제 3 항) 및 같은 법 제 3조 제 7호, 제 17조 제 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 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