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9 2015고단8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 여, 2세) 은 2015. 3.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0:40 경 위 D 어린이집 미 소반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과 원만히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반성하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혼자 화장실에 남겨 둔 채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약 10 분간 감금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어린이집 CCTV, CCTV 영상사진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옆자리에 있던 친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고, 통제가 되지 아니하여 교육 목적으로 교실 안 화장실로 데려 가 혼자 있게 한 것일 뿐 학대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