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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7고단26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C( 가명, 2세) 는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 ~15 :00 경 부천시 D에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입에 물고 있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점심을 먹은 후 이를 삼키지 않자,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놓고 낮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잘 삼키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잘못된 훈육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 학대의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타목, 아동복지 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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