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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51414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신용장 부속서류인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신용장개설은행 소지의 서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의 유효성

참조조문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이에이치상사(이하 ‘이에이치상사’라고 한다)가 홍콩 소재 후아치아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은 소외 헨윈 텍스타일에게 기성복을 수출함에 있어, 피고는 1998.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가 이를 담보로 이에이치상사로부터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출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출신용보증계약 약관 제6조 제4호에는 원고가 신용장 조건 또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에 피고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후아치아오 은행이 발행한 이 사건 신용장에는 필요서류로서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측의 옹청람과 람콴치가 작성하고 서명한(그 서명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 원본’ 등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신용장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8. 3. 19. 이에이치상사에게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검사증명서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539,398,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검사증명서상에 기재된 옹청람과 람콴치의 서명이 후아치아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이에이치상사로부터 매입한 환어음 등을 개설은행인 후아치아오 은행에게 송부·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1998. 4. 24.경 원고에게 검사증명서상에 기재된 옹청람과 람콴치의 서명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장은 검사증명서상의 옹청람과 람콴치의 서명이 후아치아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 검사증명서를 필요서류로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검사증명서상의 옹청람과 람콴치의 서명이 후아치아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검사증명서를 포함한 환어음 등을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신용장 조건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장 서류로서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당연히 매입은행인 원고가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환어음 등을 매입할 것을 전제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신용장 조건을 위반하여 이를 매입하였다면 피고의 면책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단지 피고가 위 조건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책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용장에 그 필요서류로서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이 명백한 이상 매입은행인 원고로서는 위 검사증명서 등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되도록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 위배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 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위 법 제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 약관 제6조 제4호의 내용이 특별히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점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서류인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측의 옹청람과 람콴치가 작성하고 서명한(그 서명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 원본’에 관하여 보건대, 그 중 괄호 밖 부분은 서류의 검사에 의하여 그 충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서류적 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괄호 안의 서명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첨부서류 이외에 개설은행에 의뢰하여 그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일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고, 나아가 위 조건은 이 사건 신용장 서류를 매입하려는 자가 언제든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확인함으로써 손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용장이 개설된 경위 및 비서류적 조건을 삽입할 필요성,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그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매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를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서류인 검사증명서 규정에 대하여 서류적 조건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 조건이 비서류적 조건으로서 무시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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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8.25.선고 2000나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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