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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9. 4. 30. 선고 98나36742 판결 : 상고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하집1999-1, 461]
판시사항

[1] 신용장 소정의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이 아닌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란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경우, 신용장대금 청구시에 위 지급확인서도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취소불능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용장 소정의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이 아닌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란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경우, 신용장의 문면상 지급확인서에 관하여 원본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고, 그 명칭, 발행자 및 신용장 불일치사항을 치유하는 기능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추가조건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를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개정된 것) 제13조 c항에서 말하는 '서류에 대한 언급없이 기술된 조건'으로 보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급확인서는 신용장대금 청구시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2]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가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확인서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제시되는 경우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신용장이 '취소불능'에서 '취소가능'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4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564,207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승리상사를 운영하는 소외 박춘화는 1996. 12.경 필리핀국 소재 에스 케이 엠 아트크래프트 코퍼레이션(SKM ARTCRAFT CORPORATION,이하 '에스 케이 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수출하되 그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 케이 엠은 위 계약에 따라 필리핀국 소재 소외 파 이스트 은행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FAR EAST BANK & TRUST CO., 이하 '파 이스트 은행'이라 한다)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위 은행은 1996. 12. 10. 수익자를 승리상사로 하는 자유매입방식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같은 달 12. 원고를 통하여 위 박춘화에게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신용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번호:1751-011494, ② 물품의 명세:별지목록 기재 물건, ③ 금액:미화 400,005$, ④ 신용장유효기일:1997. 3. 10., ⑤ 필요서류(Docu ments Required):통지처 개설의뢰인, 운임 후불로 하여 개설은행의 지시인 앞으로 발행된, 양도가능 선적선하증권 원본 3통 중 2통과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목적으로 발행된 양도불능 사본 1통,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5통,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통, ⑥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생략)+에스 케이 엠의 수권을 받은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된 지급확인서 원본{수권을 받은 자는 마이클 엠 모레일즈 등이고, 각 자는 지급확인서가 미화 50,000$ 이상에 대한 것일 경우 이외에는 단독으로 서명할 수 있다+(중략)+양도와 수정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루벤 디 모레 일즈 등이다. 에스 케이 엠의 수권을 받은 서명자의 서명이 된 지급확인서는 지급제시기간 도과, 신용장유효기간 도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일치사항을 치유한다}, 지배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에스 케이 엠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생략)+Original Pay ment Release signed by an authorised signatory of SKM ARTCRAFT CORP. The flwg people are authorised signatories to this letter of credit for the purpose of signing Release Letters/Payments:MICHAEL M MORALES+(중략)+Each may transact singly except when a Release Letter is for more than USD 50,000.00+(중략)+The flwg people are authorised signatories for the purpose of issuing transfers and amend ments:REUBEN D MORALES+(중략)+Letter of Release duly signed by authorised signatories of SKM ARTCRAFT CORP will clear any and all discrepancies except for the flwg:Late Presentation and Letter of Credit expired. Disagreement in amount among vendors draft and Release Letter+Above discrepancies should be referred to buyer for clearance+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SKM ARTCRAFT CORP duly signed by the manager of the CO.(이하 생략)}, ⑦ 위 신용장에 관하여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이하 '통일규칙'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This Credit is subject to UCP Publication NO 500 REV ED 1993)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위 박춘화는 1996. 12. 27. 피고에게 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신용보증한도 미화 410,000$, 수출자 승리상사(대표자 박춘화), 수입자 에스 케이 엠, 신용장개설은행 파 이스트 은행 등으로 된 수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면 약관에는, 원고가 수출자에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이후 그 실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출사실을 통지하면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며(제4조 제1항), 피고는 외국환은행인 원고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후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등으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출자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신용보증부대출 상환대금채무 금액을 지급하고(제1조, 제5조), 환어음 등이 결제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그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어음 등이 결제되지 아니할 것이 결제일 이전에 확실하게 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9조 제2항), 위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이행한 날까지 피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연체금을 지급하되(제14조, 제15조), 한편, 원고가 신용장 조건 또는 수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피고는 면책되는 것(제6조 제4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7. 1. 7.경 위 박춘화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위 신용장에 따라 지급일 1997. 1. 17., 액면 미화 400,005$, 지급인 에스 케이 엠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매입하고, 위 박춘화에게 금 336,564,207원을 대출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은 대출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신용장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박춘화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과 함께 개설은행인 파 이스트 은행에 송부, 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1997. 1. 15. 상업송장상 물품의 명세가 "…SP/58′…"로 기재되어 있어 신용장조건인 "…SP/58″…"과 다르고(당시 위 은행은 원고에게 그 구체적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2. 그 불일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시된 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위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 사유 중 상품명세표시가 불일치한다는 부분은 원고가 그 후 불일치 사항을 정정한 새로운 상업송장을 송부하여 치유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997. 1. 31. 위와 같은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해 3. 3. 위 대출금 336,564,207원에 대하여 위 수출신용보증서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3. 위 신용장상 추가조건란에 지급확인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신용장조건에 위반하여 지급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서류를 매입하였으니,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신용장에는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과 추가조건란이 구분되어져 있고, 필요서류로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급확인서는 별도의 추가조건란에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위 3가지 필요서류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용장상으로 대금 지급시에 상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제시요구문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된 기능도 필요서류 중에 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이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상 지급확인서에 관한 부분은 통일규칙 13c 소정의 서류에 대한 언급없이 기술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확인서는 제시되어야 할 서류 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시가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 제시요구된 서류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시되도록 요구된 서류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② 위 신용장에 의하면 지급확인서는 수입자의 수권을 받은 자들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확인서를 개설은행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서류라고 한다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사건 신용장이 가지는 취소불능성에 명백히 반하고, 또한 그 발행자인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대금결제에 관한 궁극적인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용장거래를 그와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어야 할,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무역거래에 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용장거래의 대원칙인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지급확인서는 제시되어야 할 서류가 아니라 할 것이기에 원고가 위 박춘화로부터 신용장상 필요서류로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류를 매입하였다면 지급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장상에는 지급확인서가 비록 필요서류(Docu ments Required)란이 아니라 추가조건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급확인서는 그 명칭, 발행자, 기능까지 명시되어 있는 서류이고, 더구나 위 신용장 어디에도 지급확인서가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치유하기 위하여만 필요한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확인서는 신용장 통일규칙 13c 소정의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기재된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개설 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이 분명한바, 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로서는 신용장을 매입할 당시 신용장의 문면에 따라 선하증권 등 필요 서류란에 기재된 서류외에 지급확인서도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용장을 매입하였어야 함에도 그 조건에 위반하여 지급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서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지급확인서의 기재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장이 가지는 취소불능성, 독립·추상성 기타 신용장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신용장은 더 이상 화환신용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용장은 수출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시된 서류가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용장은 위 약관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역시 피고는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툰다.

3.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지급확인서가 신용장상 제시되어야 할 서류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건에 불과하여 위 신용장상 지급확인서에 관한 기재 부분은 통일규칙 13c에 의거하여 무시되어야 할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일규칙 13c는 '신용장이 그와 부합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용장의 문면상 지급확인서는 원본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고, 그 명칭, 발행자(미화 50,000$를 넘는 금액일 경우에는 두 사람의 서명권자가 서명하도록 특별요건까지 부가되어 있다.) 및 신용장 불일치사항을 치유하는 기능 등이 명시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관한 기재 부분은 비록 추가조건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규칙 13c 소정의 서류에 대한 언급없이 기술된 조건이 아니라 그 명칭, 발행자,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서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신용장상 필요서류와 추가조건란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조건란에 기재된 서류는 개설은행에 제시되어야 할 서류가 아니라거나 선하증권 등 3가지 필요서류와 반드시 관련성이 있도록 기재되어야만 개설은행에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가 제시요구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용장 문면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제시가 요구된다고 판명되면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용장상의 문면, 특히 수출환어음상의 금액과 지급확인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반드시 매수인에게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확인서는 개설은행에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다음, 이 사건 지급확인서는 제시되어야 할 서류 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시가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 제시요구된 서류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시가 요구되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급확인서의 주된 기능이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는데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신용장상 어디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제시요구된 서류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만 제시가 요구되는 서류라고 규정된 바가 없는 데다가, 통일규칙 13a에는 '은행(매입은행을 말함)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은행으로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 문면상 지시하는 대로 서류전부의 제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만일 신용장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상 제시요구된 서류를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될 필요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위 서류들을 제시받지 않은 채 신용장매입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용장조건에 합치된다고 한다면, 이는 거래의 단순성을 요하는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해할 뿐 아니라 신용장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 등이 지급확인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반면 오히려 수익자 및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확인서상의 기재금액과 환어음상의 금액을 대조하여 금액이 상이한 경우 매수인에게 항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장 문면상으로도 지급확인서는 개설의뢰인에게 수출환어음과 함께 항시 제시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라고 본다면 이 사건 신용장이 가지는 취소불능성에 반하고,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신용장 개설 은행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하고, 이 때 취소불능성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되기만 하면 개설은행,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지급확인서의 기재금액과 환어음상의 기재금액이 일치하고,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지급확인서가 발행되고, 그 서류가 제시된다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급확인서가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을 받은 자에 의하여 발행되도록 되어 있어 신용장대금지급 여부가 결과적으로 개설 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용장이 '취소불능'에서 '취소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란 신용장 거래가 서류거래에 한정된다는 것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제시되기만 하면 원인관계나 자금관계의 항변으로부터 차단된 채 그 대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후 실제 사실관계와 서류가 상이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확인서가 구비되어 있기만 하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것이고, 또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선적 전에 또는 선적과 동시에 지급확인서를 받는다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확인서가 요구되는 결과 비록 사실상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대금결제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지급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물론, 신용장상에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임인이 발행한 지급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면, 선적 후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자는 지급확인서를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용장 대금의 결제 여부가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좌우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수익자인 수출자로서는 신용장상에 그러한 조건이 있음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지급 여부가 불화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신용장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에게 신용장의 조건을 수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적전 또는 선적과 동시에 지급확인서를 미리 교부받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만약 수익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신용장을 인수하였다면 그 후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익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지를 엄격하게 조사·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기재된 조건이 부당함을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지급의 약속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서류를 매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장을 매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 신용장 문면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무시하고 제시되도록 요구된 서류를 제시받지 않은 채 신용장을 매입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매입은행이 그와 같이 신용장 조건을 무시하고 신용장을 매입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매입은행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용장상에 수익자 및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확인서상의 기재금액과 환어음상의 금액을 대조하여 금액이 상이한 경우 매수인에게 항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하나, 통일규칙 13a 후단은 제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되어 있다면 신용장의 제조건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상의 위 기재부분도 그러한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매수인 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확인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 문면상 개설은행에 항시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지급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서류들을 매입하였으니 이는 신용장 조건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약관 제6조 제4호 소정의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수출보증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국(재판장) 성낙송 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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