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하면 PC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C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하면 맥북프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북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맥북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제출자료,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 영장회신 자료,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D ID에 대하여),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