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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7> 피고인은 2019.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화장품 ‘설화수 자음2종 세트’와 홍삼제품 ‘명작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12>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명작수(홍삼제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80,000원을 선입금하면 명작수 3상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피고인이 80만 원을 빌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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