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46』 피고인은 2018. 9.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11. 15.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G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가상화폐인 G 150만 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4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3,1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12. 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가상화폐(G) 8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