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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경 네이버 카페에 케익쿠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회신자료(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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