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3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