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39012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92,189,656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5,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물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시장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도시재개발법 등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조합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 C, D, E, F, G, H, I 등 8명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8. 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평당 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 I 등 8명(이하 ‘피고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용역비의 지불방법) 구 분 지불시기 비율 비고 계 약 금 용역계약 체결 시 30% 1차 중도금 시장정비 사업계획 완료시 15% 2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25% 3차 중도금 실시도면 납품 시 20% 잔 금 사용승인 완료시 10% 합 계 100% ① 용역비 총액 중 기존설계업체와의 용역비 정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하며, 단계별 지불시기와 금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갑(피고 조합)은 을(원고)이 대가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을(원고)이 청구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용역비의 지불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