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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3283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시장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등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조합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서대문구 M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10. 25.경 유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이하 ‘유민건축’이라 한다)를 위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업자로 선정하였고, 2006. 1.경 유민건축과 용역대금으로 평당 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민건축에게 계약금 356,586,502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용역비의 지불방법) 구 분 지불시기 비율 비고 계 약 금 용역계약 체결 시 30% 1차 중도금 시장정비 사업계획 완료시 15% 2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25% 3차 중도금 실시도면 납품 시 20% 잔 금 사용승인 완료시 10% 합 계 100% ① 용역비 총액 중 기존설계업체와의 용역비 정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하며, 단계별 지불시기와 금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대가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용역비의 지불은 각 단계별 완료 후 원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피고 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피고 조합은 본조 제2항의 각 공정이 완료된 직후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본조 제2항의 각 공정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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