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18: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B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7,200원 상당의 섀도우, 립 틴트, 스타킹, 남성 기초화장품 세트 등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E슈퍼’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18: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E슈퍼’에서, 그곳 점장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시가 2,990원 상당의 모듬야채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