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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5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승려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D' 암자 내 치료실에서 E(여, 49세)의 허리통증, 귀울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길이 약 6cm 의 침을 이용하여 양쪽 발가락, 정강이, 손등, 인중, 귀밑 등에 13개 정도의 침을 꽂고, 아랫배와 등 부위에 8개 정도의 침을 꽂은 후 쑥뜸을 놓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7월 초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1명에게 합계 55회에 걸쳐 침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이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접견실에서 F(62세), E, G 등에게 구찌뽕 기름을 보이며 “이 약을 먹으면 위에 종양이 있는 사람은 종양을 없애주고, 대장암과 당뇨가 있는 사람은 완치가 된다. 정력에도 좋다. 이 약은 내가 직접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몸에 좋은 약초를 혼합하여 땅을 파서 묻은 다음 숙성시켜 만든 약이다”라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를 하여 그 중 F에게 구찌뽕 기름 4병을 대금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구찌뽕 기름 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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