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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540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부산 동래구 H, 106동 2003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Daum) 카페 ‘I’에 J 음료를 소개하면서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소변으로 60%, 대변으로 40%로 흡착된 중금속이 배출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J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3,464,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경남 양산시 K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Daum) 카페 ‘L’에서 J 음료를 소개하며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간암 체험사례, 관절염, 골다공증 치료 사례 등을 게시하여 J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267,3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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