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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고정68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은행 3 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 주) 의 지역 문화센터인 G 문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은행 3 층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F( 주) 지역센터인 G 문화원을 개설하여, 다단계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F( 주) 본사 인터넷 방송국 및 F 성품들 전단지를 이용하여 F( 주 )에서 판매하는 기타가 공식품인 H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 마티스에 좋고, I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 감퇴, 중이 염, 부종, 이명, 만성 피로에 좋고, J은 치매 예방, 치매환자, 기억력 증진, 건망증 등에 좋으며, F 사업 설명서를 통해서도 I는 마 카( 천연 비아그라) 가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폐경기 우울증, 임신이 힘드신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 하다며 제품의원 재료에 대해서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광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K 등 56명을 G 문화원 소속으로 가입시키면서 기타 가공식품인 I, J, L, H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 하여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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