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01호 에서 C라는 상호로 노인층 부녀자들을 모아 제품홍보 강의를 들으면 생필품을 저가에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은품을 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아 식품, 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 등을 광고ㆍ판매하는 속칭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C에서 동소를 찾아온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광고 강사인 D, E과 공모하여 “흑삼은 혈압조절, 당뇨,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평생에 한번만 먹으면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울금은 아토피에 효과가 있고, 숙변을 제거하여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는 등 마치 흑삼과 울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흑삼제품 8,880만 원 상당, 울금제품 2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초순경부터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