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9 2015고단1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 층에 있는 불법게임 장인 ‘C’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경부터 2015. 8. 21.까지 위 장소에서, 목포 시청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게임 물로 심의 받은 서유기 전, 흑룡, 개벽 등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종이에 기재하여 보관해 주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을 경우 게임 장 내 카운터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점 당 1원으로 환전을 해 주거나 흡연실에 들어가 기 둥과 완강기 사이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놓고 나오면 손님이 뒤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익명의 제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신고 자가 촬영한 동영상 제출에 대하여), 캡 쳐 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제보 동영상에 대한 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범죄유형의 결정: 사 행성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2. 형량범위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