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영업의 점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3. 6. 12:00 경부터 18:2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천지 연’, ‘ 그 랜드 캐슬’, ‘ 드래곤 콤 보’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의 영업을 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2:00 경부터 2018. 3. 7. 11: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천지 연’, ‘ 그 랜드 캐슬’, ‘ 드래곤 콤 보’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내사보고 (C 게임 장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