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2,316,752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부산 동래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 대여 보증금을 출연하여 게임기를 빌려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이 게임기 대여 비 15만 원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을 자신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기존에 운영하던
PC 방에서 불법게임 장을 개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동래 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에서 게임 장 대여 비 15만 원과 일당 10만 원을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5. 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위 ‘E ’에서 ‘ 조커 샤크’ 게임 기 20대, ‘ 삼칠 별’ 게임 기 20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게임 설명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63)
1. 영상 캡 쳐 사진, 게임기 보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