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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7고단3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태블릿 PC 와 이에 연결된 기계를 22대 설치한 후 태블릿 PC에 ‘THE SONOKONG’ 이라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을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0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게임 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태백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THE SONOKONG’ 이라는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와 게임을 하고 남아 있는 시간을 각각 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합산한 금액에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 손에 지폐를 말아 쥐고 손님들의 손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G, E,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발견 및 임의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A 소지 휴대폰), 휴대전화 화면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A 게임 장 홍보 메시지 관련),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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