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69,952원, 원고 B, C에게 각 43,019,717원, 원고 D에게 28,679,811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남부 장교동(京城府 南部 長橋洞)을 주소로 두고 있는 원고들의 조부인 E이 구 경기 파주군 F(이하 ‘구 F’라고 한다) G 전 650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625 동란을 겪으면서 구 F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제반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 소관청에 의하여 그 지적공부가 복구되었고, 종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62. 5. 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이래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의 파주시 G 하천 1,991㎡ 및 H 제방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종전 토지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1962. 5. 1. 지목변경 1978. 5. 1. 면적환산 1979. 4. 7. 분할 및 지목변경 1996. 3. 1. 행정구역명칭변경 2010. 5. 24. 행정관할구역변경 종전 토지 구 G 하천 650평 구 G 하천 2,149㎡ 구 G 하천 1,991㎡ 파주시 G 하천 1,991㎡ 구 I 제방 158㎡ 위 I 제방 158㎡ 파주시 문산읍 H 제방 158㎡
다. 대한민국은 1996.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J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편입 당시 작성된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편입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84. 12. 작성된 ‘한강 하천대장(K, J)’에도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마. 한편 위 E은 1952. 12. 20.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L, 본적 : 서울 중구 M)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L는 1971. 12. 14.경 사망하여 처(妻 인 N, 호주상속인이자 장남인 원고 B, 출가녀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C, 비출가녀인 O 및 원고 D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O이 1983. 5.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