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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5 2018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4세) 의 친모 C 와 2014. 2. 26.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해자는 외조모와 함께 살면서, 동생을 봐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일주일에 1~2 회씩 방 문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경에서 10. 경 사이에 충주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린 후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7. 경에서 8. 경 사이에 충주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2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계 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경에서 5. 경 사이에 충주시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계 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 자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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