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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9 2017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8』 피고인들은 선 ㆍ 후배 사이로, 피해자 E( 여, 16세) 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언어성 지능 78, 동작성 지능 55, 전체 지능 65, 사회 연령 5.9세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1. 중순 13:0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고시 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침대에 누워 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있자, “ 죽을래.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자, “ 재밌는 거 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잘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화장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새벽 경 위 ‘H 고시 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F과 함께 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은 F과 침대에 눕고 B과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 오빠 하지 마.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1. 2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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