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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2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 4. 24. 12: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3,000원, 미화 2달러, 충주사랑 상품권 10,000원권 3매, 모다기프티상품권 5,000원권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1』

가. 피고인은 2018. 2. 22. 09:08경 E, F시설 3층 당구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 소파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당구를 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0:13경 아산시 H, I성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1. 09:54경 대구 북구 K, L시설 별관 2층 내수대기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가 그곳에 놓아 둔 지갑과 가방 속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93,000원을 꺼내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0:30경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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