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8:40경 공주시 C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D휴게소에 정차 중인 E, F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및 수표 합계 2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공주시 H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I휴게소에 정차 중인 J, F버스 안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외투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위 D휴게소에 정차 중인 L, F버스 안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1. 21:20경 위 D휴게소에 정차 중인 N, O버스 안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 대전 유성구 Q, 204동 1404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