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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9. 1.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의자에 양복 상의를 벗어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9. 3. 19: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예배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그곳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중 절도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9. 4. 16: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법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예배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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