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2:34경 서울 중구 D 쇼핑몰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카운터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7. 02:40경 서울 중구 G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H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7. 02:50경 서울 중구 G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02:28경 서울 중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L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02:40경 서울 중구 N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